증명서 발급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하신 후 내원하시면
빠르게 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안내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며, 각종 서류는 진료받은 해당 병의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 발급 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단, 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의 경우 발급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병원에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내원하시는 모든분들에게 진료와 치료 관련 각종 증명서와 의료보험 혜택범위에 대해서 자세히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1.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인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 본인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학생증
  • 2. 사본발급 신청서(본인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3. 사본발급 신청서(법정대리인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 환자친족
ㆍ배우자
ㆍ직계존속
ㆍ직계비속
ㆍ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4. 친족관계 증명서
  •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4. 친족관계 증명서
  •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법정대리인
* 환자대리인
ㆍ형제,자매
ㆍ보험회사
ㆍ며느리 등
환자 만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운로드
  •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다운로드
  • 5.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
만 14세 미만
  •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사본발급 신청서(신청자 작성)
환자
법정대리인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사본발급 신청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4. 사본발급 신청서
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사본발급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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