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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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회 작성일 2024-04-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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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 확대
2024년 4월 29일부터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

적용 대상 질환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중풍)후유증/월경통
/알레르기비염/기능성 소화불량/요추 추간판 탈출증

✔ 환자당 연간 10일 치 2회 처방 가능(연간 20일치)
✔ 본인 부담률 40% ✔ 실손 · 실비보험 처리 가능

※2회 이후 추가 처방도 실손 ·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편안하게 문의해주세요.
☎ 043-286-7700 / 010-410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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